사고 대차시 내차가 외제차여도 국산으로만 대차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상대100%로 사고시 대차를 받는데 내차가 2000cc외제차면 대차를 받을땐 2000cc국산만 대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급의 다른외제차도 대차가 가능한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한 판례도 있고 반대로 렌터카 업체가 승소하고 보험사가 패소한 판례도 있어
아직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렌트사에서 국산차 비용만 받고 외제차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은 동급의 국산차를 대여해주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비슷한 외제차에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한다.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한다.
-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 기분(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