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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문어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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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병가로 해서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코로나 무급휴직)으로 노동청에 신청을해서 지원금을 받았을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저는 근로자이구요,

그런정황이 상당이 의심이가서 확인해보고싶습니다.

만약 이러할시 회사에서는 정보공개를 절대 하지않을거구요..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노동청에서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만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병가로 해서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코로나 무급휴직)으로 노동청에 신청을해서 지원금을 받았을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1. 네. 당연히 부정수급입니다.

      2.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로 무급휴직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무급휴직으로 해서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사정을 알수 없으므로 부정수급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2. 1차적으로 사업주에 확인요청하시기바라며, 해당지원금이 원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점이 아니고, 사업주 지원금이라는 점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와 상관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한 휴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게된 것을 발견한다면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접속하셔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와 무관하게 무급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코로나 휴직으로 신고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탭 들어가시면, 부정수급 신고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