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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24.01.30

출근시 지하철에서 다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시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인 3~4명이 중심을 못 잡고 밀치는 바람에 제가 앞으로 넘어졌는데요

다행이 좌석 뒷쪽 벽을 팔로 짚어서 버텼는데 꽤 아프더라구요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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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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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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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 지하철에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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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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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소견서와 신청서릉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소견서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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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2. 출근시간에 다친 사실에 대한 CCTV 영상, 버스 카드, 지하철 카드, 사고 현장에서의 증거(사진, 목격자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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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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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인 경우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요양이 3일 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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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 다친 경우도 산재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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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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