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2. 출근시간에 다친 사실에 대한 CCTV 영상, 버스 카드, 지하철 카드, 사고 현장에서의 증거(사진, 목격자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