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 지하철에서 다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시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인 3~4명이 중심을 못 잡고 밀치는 바람에 제가 앞으로 넘어졌는데요
다행이 좌석 뒷쪽 벽을 팔로 짚어서 버텼는데 꽤 아프더라구요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 지하철에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소견서와 신청서릉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소견서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2. 출근시간에 다친 사실에 대한 CCTV 영상, 버스 카드, 지하철 카드, 사고 현장에서의 증거(사진, 목격자 등)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인 경우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요양이 3일 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 다친 경우도 산재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