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매수인은 상속인들에게 매매잔금을 치르고
상속인들로부터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곧바로 매도인에서 매수인 명의로 매매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매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잔금을 공탁하고
이전등기 절차를 밟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