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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개미새62
떳떳한개미새6221.04.08

부동산 매매계약후 매도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지위승계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외할머니가 생전에 주공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고 4월22일에 방을 빼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저희 엄마 즉 상속인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하는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매매계약 체결후 사망 하였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길수 있는걸로 아는데 매수인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온다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게 안하고 바로 넘어갈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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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매수인은 상속인들에게 매매잔금을 치르고

    상속인들로부터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곧바로 매도인에서 매수인 명의로 매매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매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잔금을 공탁하고

    이전등기 절차를 밟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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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분할 등으로 1인의 매도인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추후 매매 목적물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도인 입장에서도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보실 만 한 사항인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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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한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이전신청을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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