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재산이 배우자에게 증여된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세세는 과세
미달이라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인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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