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남편 통장서 돈 빼 전세보증금 냈더니...상속세 내라고?한다는데
지인 남편인 A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B씨는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주택 전세보증금을 빼서 지불했다. 전세보증금은 A씨 계좌에서 출금됐지만 주택 전세계약의 명의는 아내인 B씨로 했다. 이후 A씨가 사망했고, A씨가 낸 전세계약금에 대해 증여세가 청구됐다. B씨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재산이 배우자에게 증여된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세세는 과세
미달이라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인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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