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사건 피의자 지목으로 경찰서 출석 요구 응해야 하나요

결찰이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꼭 가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제가 무인카페에 들려서 발견한 분실물을 처음에 챙겨서 근처 경비실이나 경찰서에 맡길 생각이었는데 새벽시간대라 갈 곳도 없고, 다음날 제 일정 때문에 그런 곳에 들르기 힘들거라고 생각해서 10분 내로 다시 가져가 놓으려다가 물건을 들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무인카페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카페 입구에 바로 내두고 간 이후로

일주일 정도 지난 현재 형사님이 저에게 전화로 들고 가는거만 봤으니 출석해라고 하였고, 저는 그럼 제가 내둔것도 감시카메라에 찍혔을텐데 그건 확인 안하셨냐고 하니 제 말을 무시하고 출석요구만 하였습니다.

이 때 제가 바로 출석을 해도 되는지, 출석 시간을 나중에 조율해서 할 때 준비하면 좋은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형사님에게 물어보니 고소장 접수가 아닌 단순 신고 후 조사과정의 피의자 지목이고, 이번에 출석 요구에서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조사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인이상 조사에 응하셔야 하고,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수사관과의 대화과정을 토대로 당일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혐의자와 구별해야 하고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 발부가능성이 있어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 본인이 절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나 카메라에 찍힌 행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