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가락이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봉합하였는데 보험금청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술집 알바를 하다가 맥주잔에 손가락이 깊게 찢어져서 응급실가서 급하게 꿰메고 10몇만원 돈이 나와서 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사고경위가 있더라구요 여기에 알바하다가 다쳤다고 그대로 적어도 보험금청구가 제대로 될까요? 아니면 경위를 다른식으로 적어야 청구가 될까요?? 참고로 알바의 경우 술집인데 지인가게 잠시 바빠서 도와주다가 꺠져서 찢어진거라 계약이나 그런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