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데, 1)65세이상 부양가족 의료비, 2)장애인 의료비, 3)기타 가족의
의료비 로 분류하여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의료비 1) + 2) +3)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상기의 1) + 2) + 3)의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