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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호돌이149
수습기간을 적용할 예정인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쓸 건데요
계약기간 24/1/12~25/1/11 밑에
수습기간 24/1/12~24/4/11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24/1/12~25/1/11 밑에 수습기간 24/1/12~24/4/11'으로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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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24/1/12~25/1/11 밑에 수습기간 24/1/12~24/4/11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24/1/12~24/4/11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별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구분하여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처럼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수습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