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단체 파업으로 의료행위가 멈춘 상태인데, 이 때 질병으로 제때 치료를 못받으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약 2주 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해 의사들의 단체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받아 점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데, 이 때 사고나 질병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못받으면 의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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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치료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무단히 퇴사하는 등 파업에 참가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집단 행동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파업으로 인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특정한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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