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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6

의사들의 단체 파업으로 의료행위가 멈춘 상태인데, 이 때 질병으로 제때 치료를 못받으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약 2주 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해 의사들의 단체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받아 점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데, 이 때 사고나 질병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못받으면 의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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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치료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무단히 퇴사하는 등 파업에 참가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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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집단 행동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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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파업으로 인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특정한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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