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워크넷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근로계약서 쓰러 갔더니 3개월이에요ㆍ 끝나고 계속 근로는 하는데 조건이 변경되면 위법아닌가요?
워크넷의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해서 지원했고 근로계약서 쓰는데 기간이 3개월로적혀 있는데 수습은 아니라고 하셔서 사인했죠ㆍ 며칠 있다 자세히 보니 3개월이 지나면 자동연장인 줄 알았더니 반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따로 이야기 없으면 계약이 종료되는걸로 되어 있었어요ㆍ 3개월이 차고 계속해서 근로를 하게 되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다른 직의 업무를 도와주는것을 명시하고 다른 사항을 더 보태서 써 놓았네요ㆍ을의 위치에서 사인은 하고 왔는데 위법의 요건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ㆍ 이 계약서도 제가 사인을 한곳에 안해서 다시 사인하고 복사해 가지고 오려고 했더니 "아 참 놔둬 보세요"라면서 다른 조항을 더 넣을것 같길래 알아는 둬야겠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10/2~1/1까지였고 변경된 계약서는 10/2일부터 계속 근로로 적혀있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근로계약은 모집 공고와 다른 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서명했으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다른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