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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4

연장근로수당을 회사가 사전에 승인을 해줘야만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연장근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변수가 많아서 승인을 사전에 받을 수 없이 그냥 일을 다 하고 청소하고 마치려다보니 10분이나 그이상도 일을 더 하고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때 회사는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이 제때 마치지 못하면 직원을 더 뽑던가 해야지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일이 지체 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오늘 연장할꺼다고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은 그냥 나몰라라입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작업장 일을 하나도 모르는 비전공자이자 그냥 부모가 돈 많은 부모 잘 만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이야기, 업무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통합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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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회사에 사전 신청이 어려우니 야근을 안 하겠다고 하시고

    문제가 되면 연장 근로 신청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연장수당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일이 되든 말든 매일 칼퇴근을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근무 여부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연장근로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제도의 절차를 위반하여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추가근무는 자발적 근로로 취급되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연장근로 제공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하기전 사전에 미리 결제를 받고 하라는 이유는 불필요한 잔업을 막고 또 초과수당을 더 받기위해 연장근로를 남용하는것을 막기 위한것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실제 발생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사전허가없이 하였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미지급하겠다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해보시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정시에 퇴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절차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가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