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력 두개일 때,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 선택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이고,
이직사유가 둘다 비자발적일 경우에
수급기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제도를 봤는데요.
이 경우에 추가 조건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제도를 봤는데요. 이 경우에 추가 조건이 있을까요??
→ 최종 퇴사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등 종류가 다른 이력이 있는 경우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근로자로 여러 사업장에 재직한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사업장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의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은 가입이력은 합산되지만 수급여부 판단은 마지막근로지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