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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오징어90
위대한오징어9023.03.08

타 직급 인사에 갑작스런 신입사원 전보 문의드립니다.

전국에 사업장이 있는 공기업 자회사입니다. 집 근처 발령지에서 5개월 근무하고 타 급수 인사이동 때 신입사원들을 기존 타지역 직원(전환 채용으로 연고지 배치 못받고 튕긴 사업소들로 전보된 직원)들과 맞트레이드하여 5시간 거리, 대중교통 7시간 거리로 전보당했는데 맞는건가요? 진급자, 비진급자들 전보에서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갑자기 신입사원들을 발령내고 보내면서 이러한 인사는 당연하다는 회사 측의 반응입니다. 또한, 입사 전 전보지를 2번 바꾸었는데 2번째에 연고지 배치 해준다고 재배치 신청을 받고 인사배치했는데 기존 직원들을 다소 편한 선호 사업소로 다 바꾸고 신입 직원들을 다소 육체적으로 힘든 직무를 시키었으며 사택 청소 등 개인 업무를 첫 날 온 신입들에게 시키고 직, 간접으로 나누어 뽑은 채용공고 인원들을 행정 제외 대부분 직접으로 바꾸어 기존 자회사 설립 틀을 바꾸고 좌지우지하였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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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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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자체부터 연고지채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 또는 특정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보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불이익 큰경우라면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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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기어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전직처분이 유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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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부당한 인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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