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시 자료제출 방법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손자 출산후 올해 2월이 딱 2년됩니다. 1억공제받기위해 혹시 증여세 신고를 2월안에하고 4월에 돈이생겨서 그때 증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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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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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재산을 증여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증여세 먼저 신고한 후 추후 증여재산 증여시 해당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 상 증여시기는 증여 계약일 기준이므로, 2월에 증여계약을 하신 후 실제 이체는 4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일은 2월이 되므로 출산 증여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4월에 실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아야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미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