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개인사유 퇴사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 등의 입증자료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들을 지키셔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개인사정 등 자발적 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