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미만 사업장인데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주5일8시간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수당은 1일분 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맞을경우 안주고 고용주가 버틸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따로 법 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