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미만 사업장인데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주5일8시간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수당은 1일분 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맞을경우 안주고 고용주가 버틸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따로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수당은 1일분 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이며 그날 일을 하였다면 유급분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일분) + 휴일수당(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의 임금은 통상임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지급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되며 노동청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00%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므로 미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