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3.10.05

근로자의 날 5인미만사업장 근로수당 질문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인데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주5일8시간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수당은 1일분 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맞을경우 안주고 고용주가 버틸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따로 법 조항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수당은 1일분 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이며 그날 일을 하였다면 유급분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일분) + 휴일수당(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의 임금은 통상임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지급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되며 노동청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00%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므로 미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