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
제가 2022년 4월 27일날 4대보험 상실 되었는데
그때 마침 4월 26일날 사직서를 제출도 했구요
그러고 4월 달은 26일 사직서 제출하는날까지 일을했습니다.
저희 법인 회사는 후불제 월급으로 주는데 4월에 일하고 4월에 일한 월급은 5월에 줍니다. 근데 제가 2022년 4월 근무 한걸 5월에 월급을 받질 못했구요
사장은 6월에 퇴직금을 제가 현금으로 받았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저는 현금으로도 받은 적이 없고요 4월 26일 이후로 대표얼굴을 본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그런데 지금 현 시점까지 2년 하고 반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월급+퇴직금 을 받질 못했는데... 이거 받을수있을까요....? 혹시나 신청해야하는 서류나.. 아니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실분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임금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퇴직금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따라서,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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