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로 반송된경우 이를 가지고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신청이 가능합니다.
초본주소가 다른경우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종료를 통보하면됩니다.
그럼에도 전달이 안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할듯 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후 경매신청을해서 보증금 우선배당을 받으면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요건을 갖췄을때 등기부상 다른 담보설정이 없었기에 보증금이 매매가에근접 혹은 넘지 않는다면 경매낙찰금액에서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작다면 다 돌려받을수 없기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