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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개구리130
개운한개구리13023.04.25

전세로 사는데 바뀐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시 최악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2017년 5월에 전세로 들어간 집을 암묵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2022년 초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깨끗한 상태이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2017년에 받아놓은 상태인데 최악의 경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제가 선순위가 될까요? 아닌 경우가 있다면 뭐가 있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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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로 반송된경우 이를 가지고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신청이 가능합니다.

    초본주소가 다른경우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종료를 통보하면됩니다.


    그럼에도 전달이 안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할듯 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후 경매신청을해서 보증금 우선배당을 받으면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요건을 갖췄을때 등기부상 다른 담보설정이 없었기에 보증금이 매매가에근접 혹은 넘지 않는다면 경매낙찰금액에서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작다면 다 돌려받을수 없기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가격비가 적절한지, 선순위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만약 넘어간다면 질문자님이 선순위로 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뀐 새임대인의 연락처를 알아야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 중도해지에 대한 통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바뀐 임대인 주소로 우편등을 보내 연락처를 확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단순히 임대인 변경이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앞선순위의 채권자가 없이 깨끗하다고 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순위 채권자가 없고, 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등의 조치를 하셨다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1순위로 보호받으실 수 있으실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