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알바도 받을수 있나요
2024년 12월2일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으며,
아웃소싱으로 다니고 있는데 중간에 아웃소싱이 바꼈습니다.
바뀐 시기는 24/12/2~25/7/31
새로운 아웃소싱 은 25/8/1 부터 현재 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은 같은곳인데 제가 1년 근무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여부와 또한 통장이 압류 되어 와이프 통장으로 돈을 받고 있고 3.3%도 와이프 이름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계약서만 제 이름으로 하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중간에 아웃소싱 회사가 변경되어
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3% 세금 처리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인 이상 퇴직금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간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별개의 아웃소싱 사업체 A와 B에 고용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체(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웃소싱 업체 B에 고용된 2025.8.1 기준으로 1년이 되는 2026.7.31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현재 배우자의 이름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어 심층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각 회사별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식상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