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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80
영특한개8023.04.25

근로기준법 37조상 미지급 임금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기법 37조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 임금의 기준이 궁금한데요.

퇴직금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중도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원천세 환급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현재 퇴직자분에게 환급해드려야할 원천세가 9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도 지연이자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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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금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금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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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환급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지금 임금의 지연이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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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아닌 금품이기 때문에

    원천세 환급분도 포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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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금품청산 대상금품에 해당하나(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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