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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붉은애벌래4624.02.23

재직중 해외기업 무급인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 재직중에 해외기업(미국)의 무급인턴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투잡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놨을 경우,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무급인턴은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 형태로 작성이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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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이라 하더라도 겸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투잡금지조항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가 감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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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회사에서 알게 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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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무급인턴에 참여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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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합의서 형식으로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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