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기업 재직중에 해외기업(미국)의 무급인턴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투잡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놨을 경우,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무급인턴은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 형태로 작성이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회사에서 알게 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무급인턴에 참여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합의서 형식으로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이라 하더라도 겸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투잡금지조항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가 감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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