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많아서 대표자 한명이 은행과 부동산 상속등기를 처리할것같은데요...
그럴려면 여러 서류도 주고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도 대표자한테 맡겨야할것같은데요...
그런데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준다는게 약간 찝찝해서요...
그러면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상속용"이라고 자필로 적어두면
은행 상속이라던가 부동산 상속 등기에만 사용할수가 있어서
인감 도장이랑 인감 증명서를 대표자에게 넘겨줘도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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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을 상대방이 사용한 시기에 인감을 발급해 주어 그러한 사용을 동의해줬다는 의미를 사용하는데,
그 용도를 특정하면 그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용이라고만 기재하면 상대방이 상속비율을 달리 정하여 상속한 경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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