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부상 관련 보상 범위 및 책임 자문

1. 사업장 및 근로자 현황

  • 업종: 일반음식점 (카페) / 상시 5인 미만

  • 근로 조건: 해당 아르바이트생 근로 조건 주 2일 근무 (주당 13~14시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완료

2. 사고 발생 경위 및 경과

  • 2026. 03. 09 (월): 마감 청소 중 커피머신 물받침 용기가 낙하하며 뜨거운 물이 튐. (CCTV 확보)

  • 2026. 03. 13 (금): 사고 발생 4일 후, 카톡으로 최초 보고. (사고 직후 즉시 보고는 없었음)

  • 2026. 03. 16 (월): 병원 진료. (진단 결과: 경미한 화상으로 연고 치료 처방)

  • 2026. 03. 21 (토): 알바생이 과거 사고(작년 11월) 옆구리 흉터에 대한 레이저 치료비(회당 22만 원) 포함 보상 문제 제기.

3. 주요 쟁점

  • 최근 사고 관련: 의학적으로 '연고 치료'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알바생 측은 흉터 예방을 위한 비급여 레이저 시술 비용을 요구 중입니다.

  • 과거 사고 관련: 작년 11월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옆구리 흉터에 대해 이제야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보고나 근무 중 불편 호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 보험 적용 불가: 알바생 본인도 해당 레이저 치료가 산재 및 실비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미용 목적'임을 의사를 통해 확인한 상태입니다.

4. 자문 요청 사항

  • [법적 보상 범위]: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요양'의 범위에 의학적 소견이 없는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이 포함되는지, 사업주가 이를 전액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과관계 입증]: 보고되지 않았던 4개월 전의 흉터에 대해, 이제 와서 사업주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750조 관련)

  • [신의칙 및 과실 상쇄]: 사고 즉시 보고하지 않아 적기 치료 기회를 놓친 점 등이 보상 범위 산정에 참작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만한 합의안]: 서로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도의 책임을 다하는 '적정 수준의 위로금' 산정 기준을 제안해 주십시오.

혹시 유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언급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공단에서 판단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위로금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는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산재신청에 따른 회사에 불이익도 없으니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