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
알바 종류:
편의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유)
근무 시간:
하루 7시간
근무 일:
[4월] 3일(교육-1시간 30분), 4일, 5일, 11일, 12일, 18일, 19일, 25일, 26일
[5월] 2일, 3일
내용:
-근무 기간 중 근태 불량으로 채용 거절
-5월 3일까지 일하고 5월 4일 근태 지적 받음
세부 내용:
-(본인) 홧김에 계약 해지 이야기를 먼저 꺼냄
-(점장) 수습 기간이라 근태가 불량하면 채용 거절할 수 있다고 통화로 고지
-(본인) 만으로 약 1달 동안 일한 급여 달라고 요청함
-(점장) 안 된다고 함
-(본인)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함
-(점장) 그러시라고 함
+@ 아직 서면으로 채용 거절을 통보 받진 않았음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