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A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이 23년 7월 30일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되는데,
다른 사단의 육군 B부대에서 모집하는계약직에 취업이 되어 8월 21일부터 출근을 하게 된다면,
1. 같은 육군 내 조직이기 때문에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B부대에서 8월 21일에 출근하게 되면 기존에 고용보험 든 것은 무의미해지나요?
3. B부대에서 계약한 기간이 6개월이라면, 6개월 후 계약 종료하여 실업자 신분이 됐을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당연히 못받고,
기존에 A부대에서 납부한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은 전혀 못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