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5일부로 1년 되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10.07일에 자발퇴사 후 타 회사 1개월 단기계약직 지원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누구는 맞다 하고 아니다 하니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05일부로 1년 되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10.07일에 자발퇴사 후 타 회사 1개월 단기계약직 지원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누구는 맞다 하고 아니다 하니 어렵네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후에 1개월 정도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신 후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신 거라면, 1개월 단기 근무도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용근로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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