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5일부로 1년 되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10.07일에 자발퇴사 후 타 회사 1개월 단기계약직 지원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누구는 맞다 하고 아니다 하니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