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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위새293
공손한바위새29323.08.21

군대복무 기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7월부터 21년 11월까지 A직장에서 일하다가 군입대로 퇴직하였습니다.


21년 12월에 입대한 후 23년 6월 12일에 전역했는데, 23년 6월 13일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B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직예정인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대기간을 빼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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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군복무를 위해 회사에서 '휴직'을 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된 경우라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퇴사하여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된 상황에서는 군복무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진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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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 입대 전 A 직장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 연장 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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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인정되어야 하는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이 180일이 있어야 합니다.

    18개월안에 3개월만 근로내역이 있으니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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