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업기간동안에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협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4조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업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업한 시간 내지 일수에 따라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쟁의행위로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파업 참여자가 아닌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급여를 지급할의무없습니다.
협정하여 파업시 임금을 줄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우려로 인해 지급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