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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22.11.29

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업기간동안에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협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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