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분에게 명예훼손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1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따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의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덧붙여, 원고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질문자분에게 협박성 글들과 욕설로 질문자분을 괴롭힌다면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