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12.04

명예훼손으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면

명예훼손으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면 제가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재 상간녀소송 진행중 제가 피고인데 원고가 협박성글들과 욕등을 하며 저를 정신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벌금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처벌로 반드시 해당 금액이 피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간행위로 인하여 가정 생활의 파탄 등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 등의 손해가 있다면 해당 치료비 및 기타

    사유 등을 들어 일정한 금액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분에게 명예훼손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1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따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의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덧붙여, 원고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질문자분에게 협박성 글들과 욕설로 질문자분을 괴롭힌다면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벌금이 나왔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액수는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간녀소송으로는 괴롭히는 행위 중 형사문제가 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