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2시간 주5일(주말포함)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실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포함 45분 정도입니다.
주말은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밥도 일하면서 먹어야해요.
현명한 대처방안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휴게시간 부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엔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한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를 갖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적법하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의 부여를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