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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4

식당에서 음식을 여러가지 시키고 다 먹고 도망가다 걸리면 무슨 죄인가요?

몇 년전에 냉면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오셔서 만두와 냉면 돌솥밭을 시켜서

다 먹고 사람이 우르르 몰리는 틈을 타서 나가다가 직원한테

걸렸다고 합니다. 점장님이 식대를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다고 해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음식먹은 만큼 시켰다고 하던데요.

기차도 무임승차하다가 걸리면 몇 배 이상의 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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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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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처음부터 음식대금 납부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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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려는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시켜먹었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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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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