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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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여러가지 시키고 다 먹고 도망가다 걸리면 무슨 죄인가요?
몇 년전에 냉면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오셔서 만두와 냉면 돌솥밭을 시켜서
다 먹고 사람이 우르르 몰리는 틈을 타서 나가다가 직원한테
걸렸다고 합니다. 점장님이 식대를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다고 해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음식먹은 만큼 시켰다고 하던데요.
기차도 무임승차하다가 걸리면 몇 배 이상의 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처음부터 음식대금 납부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려는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시켜먹었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