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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

당근마켓에서 중고차샀는데 가져오는길에 고장

당근마켓에서 개인직거래로 중고차를 샀는데 200키로 떨어진곳이라 전날 가서 자고 차량이전까지 마치고 가져오는길에 속도가 줄어들더니 시동이안켜지더라구요. 그래서 보험 견인+지인 도움으로 겨우겨우 가져왔는데 시동이안켜져서 서비스센터에 맡겼더니 전체통으로 갈아야된다고 견적이 중고차비용에 두배가 나온다합니다. 이경우 환불받을수있나요??? 경찰에 물어보니 증빙할게없다면서 그사람 이름 주민번호같은거 알아도 소용없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에게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기망한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로 수집이 필요하고 하자 자체의 입증이 가능하면 현재단계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