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출근4일전에 거짓말치고 관뒀는데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네요 가능한가요?
다른곳에 정직원취업이 되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출근4일전에 말했습니다, 그러던중 (원래 출근일 전) 급여날이 중간에 있었는데 안들어와서 다음날 연락하니 오후에 주겟다고 하고 밤에 진단서를 안주면 돈을 못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면접을 봐서 둘러대고 거짓말로 관뒀다 면접볼때 한달존에 말하기로 햇는데 죄송하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니
다음날
업무태만 신의상실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한다고하더라고요
급여는 6/7월을 받아야됐으며
퇴사의사 밝히면14일 이내로 전액지불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손해배상청구진행할거며
6월월급은 주었지만
그 중10만원은 교육비 명목으로
9월에 준다고 하고 7월월급은8월에 준다더군요
그래서 아직14일이 경과가 안되었지만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짓이지만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알바대타안구해진다고 전화로 압박하고 급여날 이후에 계속 조건부를 걸며 돈지급을 미루는거 불법 아닙니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가있나요? 거짓말친게 영행이 갈까요? 본 출근날4일전에 말했고 심지어 다른분이 근무하신걸로 압니다. 그리고 새 알바생도 뽑았다고 들었급니다(다른직원한테)
그런데 자꾸 저보고 다른분이 제 출근날 더 근무햇고 자기들이 스케줄취소하고 일을해야해 비용손실이 났다,알바구인광비나갔다라며 손해배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단퇴사라고 보기어렵다고 생각하고 대략1주일전에 말했는데도 저런걸로 협박하며 손해배상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거짓말한게 영향이가는건지 여쭤봅니다..
>한달전에 말하기로 하기 약속못지켜서 죄송하다는 제카톡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인정하신거죠?’이러면서
근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입사일만 적혀있고 근무종료날짜는 없습니다, 이게 손배소에 영향이가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엔 주2일 근무며 실제로는6/7월 주3일 근무햇는데 이것도 사장이 근로계약서 안지킨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단순 퇴사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리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다른 직원에 의해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