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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0.12.25

세입자일때 사는집에문제가 생기면 주인에게 다 알려안하나요?

월세로 사는중에 천장에 물이세는듯한 얼룩을 발견했다면 바로 주인이나 윗집에 알려야하나요? 사는데엔 문제가 없어 그대로 둔채 계약이 종료 됐다면 제가 책임져야할 문젠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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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에게 통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원상복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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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주택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가구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34조에서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다면 그 범위에 한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님의 경우 거주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어서 임대인에게 수선(수리)해줄 것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이를 통지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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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의 수리 등이나 일반적인 마모나 기타 사용 중에 단순 얼룩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후 원상 회복 등을 위해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사진 등으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추후 원상회복 의무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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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자가 심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얼룩의 원인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현재 알릴 위무가 없다하더라도 향후 문제가 발생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진을 찍어 문자 등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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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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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임차목적물의 천장에 물이 세는 듯한 얼룩을 발견할 경우 이를 통지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한 이와 같은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또한.ㅈ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윗층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보수하여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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