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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5

월세를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상관이 없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하여 미납하게 된다면 집주인은 월세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 차감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세입자 동의 같은 건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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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0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연체시 해지조건이 됩니다

    보통 월세를 계속 안내면 임대인은 내용증명한번보내고 월세를 내게하거나 집을 빼라고 하거나 어떤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된다면 그때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고 줍니다

    동의 없이 월세를 뺀다는건 좀그렇고 얘기를 하고 빼야 합니다

    모든것을 두분이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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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지만 임대인이 다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하기에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차감하는 판결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차감하기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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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월세 미납 시 월세만큼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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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에 대해서 월세차감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임의대로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거나, 임차인이 2기월세를 체납하여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반환은 할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중에 임의대로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기 또는 계약해지시 임차인 동의없이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 반환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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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우선 월세를 내지 않았다하며 보증금이 당연히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동의는 참고로 필요없으나, 결국 퇴거할때 그만큼 돈은 안줘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보증금에 의한 이자수익을 포기하기 때문에 상법상

    임차인은 6%수준의 지연이자를 내야합니다.

    차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월세를 밀린다면, 계약서에 의해 계약해지 방향으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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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에 대한 필요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임차인에게 고지는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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