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전매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재건축 아파트 소유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전 동구)
아파트 구입: 2011년도
재건축조합설립인가: 2019년도
회사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타지역(태안군) 전출: 2015년도(가족 전체), 조합설립 이전 이동
* 상기 상황에서 제가 전매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대로 분양 진행한다면 입주확정일 이후에 바로 매매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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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매매하는 경우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도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