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유형은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의 유형이 있습니다
1. 무차입 공매도
- 무차입 공매도는 자기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 거래계좌에 주식 대차가 없을 경우 적발
업틱룰(Uptick rule) 위반
-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매도할 때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며,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
- 주문 내역 확인 시 낮은 가격 주문 시 적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