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만기후 퇴사 실업급여?
21년6월 청내공 2년짜리 만기를 끝내고 퇴사자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쭙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로 들어갈거같은데요
저는 청내공 만기로 끝이 났지만 직장내 청내공 2년형 진행중이신 분과 청년도약계좌, 내일체움 재직자 5년형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을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적금제도에 불이익이 있나요?
인원 감축만큼 기업지원금이 줄어든다는데 줄어들어도 청내공 가입자 만기금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무슨말인지 혼동이 옵니다
1.실업급여를 받았을때 청내공 안애 기업지원금이 중단되는데
청내공안에 기업기여금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내일채움공제(재직자)나 청년도약계좌에도 불이익은 없죠?
2.정부는 중소기업한테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13]을 지급하며,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적립[14]한다. 2021년 기준 기업기여금은 3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기업에게 지급되던 순지원금은 2021년 참여자분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21년부터 지급안한다는데 기업입장에서 받을돈도 잃을돈도 없는거 아닌가요?
3. 그렇다면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인원이 감축되었을때 기업입장에서 불이익은 1년간 청내공 지원을 못하는거랑 다른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기업지원금과 별개로 순수하게 회사에만 지급되는 지원금이 조금 있는데 이게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영향이 없습니다.
2. 근로자와 관련없이 기업에 지원되는 순지원금 입니다.
3. 특별히 현재 진행중인 직원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업기여금은 기업이 적립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 정부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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