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경범죄처벌법에서 인근소란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경범죄처벌법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한편 소음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