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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악어96
큰악어9624.03.17

이모님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때 배우자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을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모님에겐 형제는 두분이 계신상태입니다

돌아가실때 유언도 없는 상태이시구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현금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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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없다면, 그리고 그 부모님도 안계신다면 그 다음 상속인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 두 분이 계신다면 그 두분이 1/2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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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상태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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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와 같이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므로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부모)이,

    그마저도 망인이 되셨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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