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님에겐 형제는 두분이 계신상태입니다
돌아가실때 유언도 없는 상태이시구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현금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없다면, 그리고 그 부모님도 안계신다면 그 다음 상속인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 두 분이 계신다면 그 두분이 1/2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상태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와 같이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므로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부모)이,
그마저도 망인이 되셨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