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님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때 배우자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을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모님에겐 형제는 두분이 계신상태입니다
돌아가실때 유언도 없는 상태이시구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현금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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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없다면, 그리고 그 부모님도 안계신다면 그 다음 상속인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 두 분이 계신다면 그 두분이 1/2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상태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와 같이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므로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부모)이,
그마저도 망인이 되셨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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