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개별 건물 및 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매일 다른시설 검사)
검사를 하다보면 건물이나 시설내에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곳(임시사다리 or 난간 없음 등)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낙상이라던지 충돌 등으로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1. 산업안전 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 보고 근로자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는지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보고를
①우리회사 관리감독자 ②시설 주인 or 관리감독자(시설의 크기가 다양하여 영소한 곳은 작은 구멍가게여서 별도의 관리감독자가 없습니다) ③ 둘다
셋중에 어디로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 ・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황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의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북]에서 아래와 같은 예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만약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며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에 전화하여 상황을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급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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