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쿨한오소리267
쿨한오소리26722.10.18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개별 건물 및 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매일 다른시설 검사)

검사를 하다보면 건물이나 시설내에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곳(임시사다리 or 난간 없음 등)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낙상이라던지 충돌 등으로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1. 산업안전 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 보고 근로자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는지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보고를

①우리회사 관리감독자 ②시설 주인 or 관리감독자(시설의 크기가 다양하여 영소한 곳은 작은 구멍가게여서 별도의 관리감독자가 없습니다) ③ 둘다

셋중에 어디로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 ・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황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의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북]에서 아래와 같은 예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만약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며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에 전화하여 상황을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급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