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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오소리267
쿨한오소리267
22.10.18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개별 건물 및 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매일 다른시설 검사)

검사를 하다보면 건물이나 시설내에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곳(임시사다리 or 난간 없음 등)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낙상이라던지 충돌 등으로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1. 산업안전 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 보고 근로자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는지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보고를

①우리회사 관리감독자 ②시설 주인 or 관리감독자(시설의 크기가 다양하여 영소한 곳은 작은 구멍가게여서 별도의 관리감독자가 없습니다) ③ 둘다

셋중에 어디로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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