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차이와 정의좀 내려 주세요?
아는 분이 중3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그 녀석이 크고 작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경찰서와 검찰로 바쁘게 다리 품을 팔고 다니고 있는데요 피해자.피의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해 줘야 하는 입장, 합의를 받아 내야 하는 입장 두 상황에 다 처 해 있다는 하소연을 제게 하더라구요. 사건 관련해서 민사소송으로 신청해야 할지 형사소송으로 신청해야 할지 법에 대해 잘 몰라 발을 동동 굴리고만 있는데요 민사와 형사 차이와 정의좀 내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