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차이와 정의좀 내려 주세요?
아는 분이 중3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그 녀석이 크고 작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경찰서와 검찰로 바쁘게 다리 품을 팔고 다니고 있는데요 피해자.피의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해 줘야 하는 입장, 합의를 받아 내야 하는 입장 두 상황에 다 처 해 있다는 하소연을 제게 하더라구요. 사건 관련해서 민사소송으로 신청해야 할지 형사소송으로 신청해야 할지 법에 대해 잘 몰라 발을 동동 굴리고만 있는데요 민사와 형사 차이와 정의좀 내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손해배상등 민사청구권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설명드리면, 합의금은 민사와 별개로,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문제가 별개로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시에 민사까지 함께 합의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ylaw.kr/qusghtkzkfja/100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위의 경우 사고 등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이 문제가 되어 채권 채무 관계 등을 다루는 절차이고, 형사의 경우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해당 절차는 민사는 채권 채무 관계, 형사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관계 등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