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확정판결 시점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채무관련 민사소송중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기일이 미뤄질줄 알았는데 원고승소 판결이 났다는데요. 이게 확정판결인건가요? 아니면 2주동안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판결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확정된 판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항소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확정 판결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 중 나중된 내용이 맞습니다. 즉 판결 확정 시점은 항소 나 상고 기한이 도과하는 시점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즉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 2주간 기간이 도과한 경우 확정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