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각자대표로 대표님이 두분이 있는데, 한분은 회사 대표 한분은 명예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명예회장님은 모기업에서도 급여를 받고 계신데, 이번에 저희 계열사에서도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모회사 및 저희회사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데, 4대보험을 국민, 건강보험만 내면 될지, 아니면 국민보험은 월한도가 넘어서 건강보험만 내면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월한도가 넘으면 각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로 감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를 제외한 건강과 연금은 가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