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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코요테50
시크한코요테5023.08.02

대표이사 4대보험 이중취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A회사 대표이사가 B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시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A회사 대표이사는 A회사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B회사에 직원으로 채용시(대표이사로 채용 아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가입이 되나요?

2. 4대보험이 가입 된다면, 이 대표이사는 A회사의 보험료와 B회사의 보험료가 각각 따로 발생하고 한사람이 국민연금 2번 납부, 건강보험 2번 납부, 고용보험은 1번 납부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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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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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곳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채용시 4대보험 전부 가입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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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한 곳에서는 대표이사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다른 곳에서는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2.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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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외하고 이중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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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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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로 계신 회사에서는 건강과 연금이

    가입되어 있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는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의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건강 2번, 연금 2번, 고용 1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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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또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네, 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각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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