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 후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가능할까요?
1. 권고사직 통보 후 의사 전달 전에 조직도에서 삭제시켜 회의시간에 전체공개.
2. 권고사직 통보 당시 개인사유로 적어도 장거리발령으로 수정하여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함.
- 왜 굳이 개인사유로 적어야 하냐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 뒷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휴업 명단 공유(명단에서 제외)
3. 일주일 뒤 권고사직 거부 의사 밝힘
- 뒷날 인사담당자 외 상급자 3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장거리 장기 외근발령통보(왕복 6시간)
- 외근 발령지에서 별도로 인사담당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퇴근시간도 불분명하다고 얘기함(상급자와 인사담당자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