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 후 일련의 사건들로 직장내 괴롭힘 적용되나요?
권고사직 거부 후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가능할까요?
1. 권고사직 통보 후 의사 전달 전에 조직도에서 삭제시켜 회의시간에 전체공개.
2. 권고사직 통보 당시 개인사유로 적어도 장거리발령으로 수정하여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함.
- 왜 굳이 개인사유로 적어야 하냐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 뒷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휴업 명단 공유(명단에서 제외)
3. 일주일 뒤 권고사직 거부 의사 밝힘
- 뒷날 인사담당자 외 상급자 3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장거리 장기 외근발령통보(왕복 6시간)
- 외근 발령지에서 별도로 인사담당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퇴근시간도 불분명하다고 얘기함(상급자와 인사담당자의 대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직도에서 삭제하거나 장거리 외근 발령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는 당초에 회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실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보다는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단 부당전직으로 확인받은 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미리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사발령 자체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번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2번은 직장내 괴롭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의시간에 권고사직 대상자로 공개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만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이후 회사의 괴롭힘 행위는 개연성과 동기가 확실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에 퇴사에 대한 의사번복과 인사발령은 해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과 해고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닏.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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