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충청도 사나이입니다 곧 차량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 끝나갑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며칠 정도 말미를 주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도 사나이입니다 곧 차량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 끝나갑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며칠 정도 말미를 주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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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며 이외의 종합보험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10일이내는 15000원이 부과되며 10 일이 경과하면 1일당 6000원 씩 최고 900000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