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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도 사나이입니다 곧 차량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 끝나갑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며칠 정도 말미를 주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도 사나이입니다 곧 차량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 끝나갑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며칠 정도 말미를 주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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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며 이외의 종합보험은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10일이내는 15000원이 부과되며 10 일이 경과하면 1일당 6000원 씩 최고 900000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