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를 이용하게되면 채무자가 어떤것들이 조회되었는지 알게되나요?
재산명시 이후 법원에서 하는 재산조회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항목들을 조회하게되면,
채무자는 제가 어떤것들을 조회햇는지 알림이 가거나 조회했는지 여부를 알수있나요??
그러면 미리 돈을 빼돌릴거같은데...하는의미가 없지않나 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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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어떤 항목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재산조회 절차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요청합니다.
각 기관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채권자는 제출된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조회 결과를 미리 알고 돈을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