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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191
도도한군함조19123.10.01

외국인(스페인) 부, 한국인 모 아이 출생신고 이름

남편은 스페인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1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고, 한국에서 출생신고 한 후에 주한스페인대사관을 통해 스페인에도 출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이 이름을 스페인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스페인식 이름은

이름 + 아버지 가문 성 + 어머니 가문 성 입니다


예를 들어 제 남편 이름이 라파엘 나달 파레라 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론 나달파레라라파엘 이라고 등록되어 있는데요,

아기 이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성 + 어머니 성 + 이름 으로 한국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나달김루이스

나달 - 아버지 성

김 - 어머니 성

루이스 - 아이 본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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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 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 초한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기재된 한자입니다. 만일 이 범위를 넘어서는 한자가 있으면 가족 관계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 기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 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 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서는 5자를 초과해도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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